2026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치매·뇌혈관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치료 중심의 건강보험과 달리 ‘식사·목욕·이동’ 등 일상 돌봄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등급 기준부터 신청방법,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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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등급 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건강보험료에 포함된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지원금으로 재원이 마련됩니다. 목적은 어르신의 노후 안정과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입니다.
등급은 어르신의 심신 상태 점수에 따라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등급 | 상태 요약 | 인정 점수 |
|---|---|---|
| 1등급 | 전적으로 도움 필요 | 95점 이상 |
| 2등급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75~95점 미만 |
| 3등급 | 부분적 도움 필요 | 60~75점 미만 |
| 4등급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51~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 중심 | 45~51점 미만 |
| 인지지원 | 경증 치매 | 45점 미만 |
2. 신청 자격 및 절차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며, 온라인·방문·우편/팩스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를 거치며, 약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부여됩니다.
💻 온라인·앱으로 신청하는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합니다.
-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실행합니다.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직접 방문 신청 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합니다. (전국 동일)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을 제출하고 접수를 완료합니다.
📄 우편·팩스 신청 방법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공단 비치 또는 홈페이지 출력)
-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합니다.
- 접수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청 시 준비물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비치 또는 홈페이지 출력)
- 신분증 (어르신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 의사소견서 (신청 후 공단 안내 기간 내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 신청 후 진행 절차
-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 방문 조사 :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인지 상태를 확인
- 등급 판정 : 약 30일 이내에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부여
- 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재가센터 또는 요양시설과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늦어질수록 서비스 이용도 지연되므로, 돌봄이 필요하다면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장기요양 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등급을 받으면 급여 비용의 80~10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재가급여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가족요양 ✔ 시설급여 :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 복지용구 : 연간 160만 원 한도 내 구입·대여
복지용구에는 지팡이, 보행기, 욕창예방 방석, 전동침대, 휠체어 등이 포함됩니다.
4. 본인부담률 및 월 한도액
일반 가정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를 부담합니다. 감경 대상자는 6~9%, 기초생활수급자는 0%입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15%) |
|---|---|---|
| 1등급 | 약 250만원 | 약 37만원 |
| 2등급 | 약 233만원 | 약 35만원 |
| 3~5등급 | 2025년 대비 2.8% 인상 | 등급별 상이 |
2026년에는 중증 수급자(1·2등급)의 재가급여 한도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일부 상승하지만, 서비스 이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5. 소득 수준별 감경 혜택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0% (면제, 단 비급여 제외)
- ✅ 차상위·의료급여 수급권자 : 본인부담금의 40~60% 감경
감경 적용 시 재가급여는 약 6~9%, 시설급여는 약 8~12%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반드시 신청 전 건강보험공단에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비급여 항목 주의사항
시설 입소 시 식사 재료비(식대),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은 국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100% 본인 부담이며 매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구분해 확인해야 예기치 않은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A
Q1. 건강보험과 무엇이 다른가요?
건강보험은 치료 중심, 장기요양보험은 일상 돌봄 중심입니다.
Q2. 3~5등급도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가요?
원칙은 재가급여이나, 거동불가 등 특별 사유 시 공단 승인 후 가능합니다.
Q3. 예상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공단 홈페이지 간편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