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 지원 총정리|본인부담금·신청방법·지원대상·절차 한눈에

2025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건강보험을 통해 틀니 제작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년에 한 번 지원되며, 소득 상황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최대 5%까지 경감됩니다. 지금 바로 틀니 지원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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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 틀니 지원 한눈에 보기


노인 틀니 지원 제도는 치아가 없거나 일부 결손된 어르신의 식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를 통해 틀니 제작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는 주요 지원 내용 요약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 여부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가입자
지원 주기 7년에 1회 (특별한 의학적 사유 시 예외 가능)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30%, 의료급여 1종 5%, 2종 15%
지원 항목 완전틀니 / 부분틀니 제작, 수리, 조정
신청 방법 치과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2️⃣ 지원대상과 본인부담금 비율


노인 틀니 지원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단, 건강보험 자격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며, 저소득층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습니다.

  •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률: 30%
  • 💊 의료급여 1종 / 차상위(희귀난치): 5%
  • 🩺 의료급여 2종 / 차상위(만성질환): 15%

예시) 전체 틀니 제작비가 150만원이라면, 건강보험자는 약 45만원, 의료급여 1종은 7.5만원만 부담합니다.


3️⃣ 틀니 지원 내용 및 제외 항목


지원 항목 설명
완전 틀니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제작 (레진상 또는 금속상)
부분 틀니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 제작 (클라스프 유지형)
수리 및 조정 장착 후 3개월 내 최대 6회까지 진찰료만 납부
보험 제외 항목 금·티타늄·자석형 등 특수 재료 사용 시 제외

4️⃣ 틀니 지원 신청방법


  1. 가까운 치과 방문 후 지원 대상 여부 확인
  2. 해당 치과 또는 보건소에서 등록 신청
  3.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가능
  4. 승인 후 시술 시작 및 본인부담금 납부

📍 지자체별 추가 지원사업(본인부담금 일부 감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Bokjiro)에서 확인하세요.


5️⃣ 유의사항 및 추가 지원 안내


  • 🦷 틀니 재제작은 원칙적으로 7년 이후 가능
  • 💬 단, 구강 변화로 의학적 필요가 인정되면 예외 허용
  • 🏢 건강보험공단 등록 후 진행해야 보험 적용 가능
  •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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